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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4:18

당직근무?

조회 수 4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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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 날 당직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아침 9시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9시까지 24시간 근무후 퇴근하여 다음날 다시 정상출근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이라 휴일날 생활인들이 출근을 하지않아 업무강도도 높고 후원물품수령 및 배분업무, 상담업무 및 필요시 입퇴소업무, 식사관리, 주방 특별자활근무자 관리 기타 생활인 전반을 관리하고 업무서류작업도 하고 동시에 시설 전체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는 당직이라는 이름으로 휴일 24시간 근무한것에 대하여 근무 종료일 퇴근하여 쉬는것 외에 어떠한 보상도 하고있지 않습니다. 휴일근무라거나 시간외근무라거나 대체휴가도 주어지지 않고 하물며 당직수당조차 주어지지 않는데 식사관리를 하며 식당에서 식사한것에 대한 식비까지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 특성상 뭐 따로 휴계시간이랄것도 없고 근무지를 이탈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밤11시 시설 출입문을 잠그고 아침 5시 오픈하고 있으며 그 시간 생활인분들도 거의 주무시기에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사무실 간이침대에 누워 잠을 잘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타 동종 이용시설의 경우 휴일근무시  동일하게 근무를 진행하며 따로 대체휴일이 하루 이상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11시 이후 사무실에에서 잠을 조금 잘 수 있다는 사실 하나를 적시하여 비교시 업무난이도가 낮다며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게 타당한것인지요?
주중 5일을 8시간씩 40시간 정상근무하고 다시 그 주 휴일날 24시간을 당직이라는 이름으로 식비까지 본인이 부담하며 근무하여도 아무런보상이 없는것이  사회복지시설, 특히 생활시설에서만큼은 허용되는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노무사님의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8.02 15:07

    안녕하세요.

     

    현재 수행하고 계신 당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당직근무(일 숙직근로)는 원칙적으로 본래의 업무와 별개의 업무로 판단함으로

    가산수당, 보상휴가 등을 지급되지 않아도 되나,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가산수당, 보상휴가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취침시간, 휴게시간은 제외)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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