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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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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2017.7.1. 입사 

- 2021.7.29. 출산/육아휴직 복직일

- 2021.7.30.~ 8.6.  5일 연차 사용  

 

2021.8월~2022.7월까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2021.8월~10월 3개월 간 2시간 단축근무, 2021.11월~2022.7월 9개월 간 1시간 단축근무

 

1. 위 사례의 직원의 경우 연차 일수를 몇개 부여하면 될까요?

- 금년도 단축근무 시 내년도 연차 개수가 차감되는건가요?  

 

2. 이 직원의 급여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
    ir*** 2021.08.02 15:03

    안녕하세요.

     

    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일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통상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문의주신 근로자의 경우, (16*30시간/40시간*8시간*3개월/12개월)+(16*35시간/40시간*8시간*9개월/12개월)=84시간+24시간을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다음연도 연차휴가일수를 위와 같이 부여하시면 됩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기본급 등)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한 후 지급하시면 되고, 근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가족수당 등은 삭감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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