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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0:56

연가계산

조회 수 2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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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연가 계산법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회계년 기준으로 연가를 부여합니다.

 

1. 첫번째 질문

 2020년 2월 1일 입사 ~ 2021년 3월 26일 퇴사한 경우

 

회계년 기준 :

2020년 2월 1일 ~ 2021년 1월 31일 : 11개

2021년 2월 1일 ~ 2021년 3월 26일 : 1개 (15*1/12)

총 12개

------------------------------------------------------------------

입사일 기준 :

2020년 2월 1일 ~ 2021년 1월 31일 : 11개

2021년 2월 1일 ~ 2021년 3월 26일 : 15개(1년 이상 15개 발생)

총 26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연가 계산시 기관에서 회계년 기준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근로자가 유리한 기준으로 연가를 계산하여 제공하는게 맞기 때문에 이분은 26개 연가 사용이 맞는지요?

 

두번째

2020년 6월 4일 입사자 현재 재직 중

 

2020년 6월 4일 ~ 2021년 6월 3일 : 11개

2021년 6월 4일 ~ 2021년 12월 31일 : 7.5개 (15*6/12)

 

올해 제공 연가를 7.5개로 안내하고 이후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15개 -7.5개 = 7.5개에 대해서는 퇴사시 제공을 하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2022년 6월 5일(입사일 이후) 퇴사를 한다고 하면 2022년 6월 5일 기준 제공되는 연가는 15개 + 7.5개 = 23개를 주는건지요?

또한 입사일 이전 퇴사인 경우 예를 들어 2022년 6월 3일(입사일 이전) 퇴사를 한다고 하면 몇개를 주는건가요?

 

그리고 7.5개를 주는게 맞는지 7개를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8.04 13:49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과 관계없이 사업장이 정한 회계연도(ex. 1.1~12.31 또는 7.1~6.30 )에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1년 미만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식은 15*(전년도 재직일수/365)이 됩니다.

     

    1. 질의 주신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 시 20.2.1~21.1.31: 1121.1.1~21.12.31: 15*(334/365)]=13.7개로 총 24.7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차를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의 경우 위와 같이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질의주신 바와 같이 퇴사시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를 비교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부여해야 함으로 질의주신 근로자의 경우 더 유리한 입사일 기준 연차 26개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 20.6.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시 20.6.4~21.6.3: 11, 21.1.1~

    21.12.31: 15*(210/365)=8.6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연차는 총 (5+8.6)=13.6개를 부여해 해당 연차를 퇴직일까지 사용토록 하되, 별도의 연차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4. 2265일 이후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 모두 15개가 발생함으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되며, 2265일 이전에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1+8.6+15개의 휴가가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는 11+15개의 휴가가 발생해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더 유리함으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5. 연차휴가가 7.5개 발생시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7.5개를 부여하시거나 올림해 8개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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