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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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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휴직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30일이상 사용 년중 최대 90일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30일이나 90일은 토일, 공휴일 제외한 근무일수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9월 1일 신청했다면 3개월인 11월 말까지 가능한건가요?

  • ?
    ir*** 2021.08.03 10:26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직은 그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직에 해당함으로 평일, 주말의 구분 없이

    역일 수대로 휴직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91일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주말을 포함해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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