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장근로(30분미만 단위)
저희 회사는 출퇴근 카드로 근태관리를 하는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 09:00~18:00 인 경우
18시 이후 18:30분 사이에 퇴근 하는 경우(카드에 퇴근기록이 18시~18시30분 사이 기록)
즉, 30분 미만의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2) 출산전후휴가 및 연차
- 2019년 10월 15일 입사(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0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2021년 10월15일에 3년차가 되어 연차가 16개 발생하는 직원이 있는데(입사후 계속근로함),
출산(2021년 9월15일 예정)으로,
- 3년차 발생 연차 16개중 7개를 8월23(월)~8월31(일) 미리 당겨서 사용(회사는 일반적으로 허용했음)
- 출산휴가: 09월 01일~11월29일 (90일) 사용
- 육아휴직: 연이어 11월30일 부터~ 2022년 08월31일
Q) 위와 같이 10월에 도래하는 3년차 연차 중 일부를 8월에 사용하고 연이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가 허용한다면 법적으로는 허용되는건가요? (8월 연차 사용+ 9월~11월 출산휴가 90일사용+ 육아휴직 약9개월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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