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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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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 연장근로(30분미만 단위)

저희 회사는 출퇴근 카드로 근태관리를 하는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 09:00~18:00 인 경우

18시 이후 18:30분 사이에 퇴근 하는 경우(카드에 퇴근기록이 18시~18시30분 사이 기록)

즉, 30분 미만의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2) 출산전후휴가 및 연차

- 2019년 10월 15일 입사(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0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2021년 10월15일에 3년차가 되어 연차가 16개 발생하는 직원이 있는데(입사후 계속근로함),

  출산(2021년 9월15일 예정)으로,

  • 3년차 발생 연차 16개중 7개를 8월23(월)~8월31(일)  미리 당겨서 사용(회사는 일반적으로 허용했음)
  • 출산휴가: 09월 01일~11월29일 (90일) 사용
  • 육아휴직: 연이어 11월30일 부터~ 2022년 08월31일 

Q) 위와 같이 10월에 도래하는 3년차 연차 중 일부를 8월에 사용하고 연이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가 허용한다면 법적으로는 허용되는건가요? (8월 연차 사용+ 9월~11월 출산휴가 90일사용+ 육아휴직 약9개월사용)

 

  • ?
    sasw2962 2021.08.02 08:45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질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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