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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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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17:31

법인대표 퇴직적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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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저희 시설은 아동공동생활가정입니다.

작년에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시책에 따라 9월에 협동조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시설의 시설장으로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적립하였고

법인전환이후에는 정부보조금에 퇴직금이 지급되어 그걸로 퇴직연금을 부었습니다.

 

1. 일부 의견중에  법인 이사장이 시설장인 경우 퇴직적립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런지요?

 

법인전환하였으나 이전과 같이 보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대표이면서 시설장이라고 퇴직적립금을 지원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2. 그룹홈내의 다른 시설장을 저희 법인의  이사장으로 세우고 제가 그 시설의 이사장이 되면 퇴직적립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는 그룹홈은 24시간 돌보는 곳이고 사실 시설장이 거의 대부분그룹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연장근로는 적용이 안되고 종사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업무수당 2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사자가 시설장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된 시설장은 연장근로수당및 퇴직적립금까지 모두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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