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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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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자가 있어 급여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 남깁니다. ㅠㅠ

 

육아휴직 : 2020.06.30. ~ 2021.06.29.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 2021.07.01. ~ 2022.06.30. (1년)

- 일8시간/주40시간 근무 => 일6시간/주30시간으로 단축근무 신청

 

직급 : 5급  / 호봉 : 8호봉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 2,404,000원

급식비 : 100,000원

가족수당 : 60,000원(배우자+자녀1명)

 

질문1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에 급식비와 가족수당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급식비만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 일6시간/주30시간으로 단축근무 시 복지관에서 지급해야하는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요? 

 

질문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추석 명절휴가비(수당)는 기본급의 60%를 그대로 지급해도 되는건지요?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질문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10호봉 미만 연 250포인트) 전액 지원해도 되는건지요?
 

복지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례가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블로그와 고용보험에 계산식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계산을 해도 이게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 ?
    ir*** 2021.07.02 16:40

    안녕하세요.

     

    1. 통상임금에 가족수당은 제외되며,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됩니다. 

     

    2. 단축급여는 월 통상임금/40시간*30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3. 명절휴가비는 단축된 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60%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침상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admin 2021.08.24 14:4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명절휴가비 관련 답변 정정드립니다.

     

    명절휴가비는 단축된 후의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봉급표의 기준금액의 60%(단축근로전)를 지급해야 합니다. (8/24 복지정책과 답변)

     

    노무사님은 노무상황에 대한 상담을 위해 답변해주시는 것으로, 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노무적 해석을 해주시는 것으로, 보조금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협회에 직접 문의주셔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은 서울시의 질의 후 답변드리고 있어 향후 회원광장을 통해 질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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