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자가 있어 급여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 남깁니다. ㅠㅠ
육아휴직 : 2020.06.30. ~ 2021.06.29.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 2021.07.01. ~ 2022.06.30. (1년)
- 일8시간/주40시간 근무 => 일6시간/주30시간으로 단축근무 신청
직급 : 5급 / 호봉 : 8호봉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 2,404,000원
급식비 : 100,000원
가족수당 : 60,000원(배우자+자녀1명)
질문1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에 급식비와 가족수당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급식비만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 일6시간/주30시간으로 단축근무 시 복지관에서 지급해야하는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요?
질문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추석 명절휴가비(수당)는 기본급의 60%를 그대로 지급해도 되는건지요?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복지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례가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블로그와 고용보험에 계산식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계산을 해도 이게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 통상임금에 가족수당은 제외되며,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됩니다.
2. 단축급여는 월 통상임금/40시간*30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3. 명절휴가비는 단축된 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60%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침상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