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년도에 입사를 하였으며
몸이 안좋아 19년 12월 출산 전 19년 11월 한달을 무급으로 휴직하고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 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 출산휴가 : 19년 12월~20년 2월까지 3개월
- 육아휴직 : 20년 3월1일~21년 2월28일까지 12개월
이 후 코로나때문에 21년 3월 한달은 무급으로 쉬고 21년 4월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 확인 결과 21년 연차가 18개라고 하더라구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듣기로는 20년부터 육아휴직 시에도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던데
그럼 20년에 발생한 연차는 없는건가요?
아님 그것까지 감안해서 18개가 된건지 궁금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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