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생활시설에 근무 중인데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4조 3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동안 근무 형태는 2틀 근무 2틀 휴무 방식으로 근무 함.)
주 52시간만 지켜진다면 4조 3교대가 아닌 4조 2교대나 5조 3교대 등 다른 근무형태로도 가능 할까요??
하루 법정 근로시간 8시간과 월 시간외 40시간이라면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도 상관없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아동생활시설에 근무 중인데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4조 3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동안 근무 형태는 2틀 근무 2틀 휴무 방식으로 근무 함.)
주 52시간만 지켜진다면 4조 3교대가 아닌 4조 2교대나 5조 3교대 등 다른 근무형태로도 가능 할까요??
하루 법정 근로시간 8시간과 월 시간외 40시간이라면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도 상관없나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1 |
4054 | 졸업예정자 취업 1 | kojh*** | 2021.07.21 | 402 |
4053 | 자격 취득 예정자 채용 문의 1 | ihp1*** | 2021.07.21 | 131 |
4052 | 소정근로시간 미충족 시 연장수당 산출방법 1 | k219*** | 2021.07.21 | 404 |
4051 | 교대근무관련 1 | clickb*** | 2021.07.21 | 203 |
4050 | 경력 인정 및 급여 소급 1 | hyki*** | 2021.07.21 | 409 |
4049 |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wwfw*** | 2021.07.21 | 275 |
4048 | 중도퇴사 연차계산 1 | rkske*** | 2021.07.21 | 465 |
4047 | 중도퇴사자 연장근로수당 1 | appl*** | 2021.07.20 | 182 |
4046 | 연차수당 산정 (정규직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 1 | aso0*** | 2021.07.20 | 375 |
4045 | 퇴사일자 문의입니다 1 | onlyjw5*** | 2021.07.20 | 131 |
4044 | 퇴직 정산 휴가 문의 1 | dlawjddk*** | 2021.07.20 | 49 |
4043 | 퇴사자 연차 개수 1 | ketket8*** | 2021.07.20 | 166 |
4042 | 임산부 직원의 경우 병가 이전 출산전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하나요? 2 | them*** | 2021.07.19 | 738 |
4041 | 출산전후휴가 기간 문의드립니다. 1 | cyh2*** | 2021.07.19 | 6 |
4040 | 연차 문의 1 | anne*** | 2021.07.19 | 62 |
안녕하세요.
주 52시간만 지켜진다면 다른 교대제 형태도 실시 가능합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총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