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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3:41

52시간 근무 형태

조회 수 1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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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생활시설에 근무 중인데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4조 3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동안 근무 형태는 2틀 근무 2틀 휴무 방식으로 근무 함.)

주 52시간만 지켜진다면 4조 3교대가 아닌 4조 2교대나 5조 3교대 등 다른 근무형태로도 가능 할까요??

하루 법정 근로시간 8시간과 월 시간외 40시간이라면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도 상관없나요??

  • ?
    ir*** 2021.07.14 20:59

    안녕하세요.

     

    52시간만 지켜진다면 다른 교대제 형태도 실시 가능합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총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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