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8월 19일
**퇴사예정일 : 2021년 8월 31일
1. 만 2년을 채웠으나 3호봉 첫번째 월급을 받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이직 시 2호봉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2. 2019년 휴가 4개 사용
2020년 휴가 12.5개 사용
2021년 휴가 15개 부여 현재까지 8.75개 사용
이 상황에서 퇴사시에 부여되는 휴가의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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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8월 19일
**퇴사예정일 : 2021년 8월 31일
1. 만 2년을 채웠으나 3호봉 첫번째 월급을 받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이직 시 2호봉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2. 2019년 휴가 4개 사용
2020년 휴가 12.5개 사용
2021년 휴가 15개 부여 현재까지 8.75개 사용
이 상황에서 퇴사시에 부여되는 휴가의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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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 중도퇴사 연차계산 1 | rkske*** | 2021.07.21 | 465 |
4047 | 중도퇴사자 연장근로수당 1 | appl*** | 2021.07.20 | 182 |
4046 | 연차수당 산정 (정규직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 1 | aso0*** | 2021.07.20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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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 | 임산부 직원의 경우 병가 이전 출산전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하나요? 2 | them*** | 2021.07.19 | 738 |
4041 | 출산전후휴가 기간 문의드립니다. 1 | cyh2*** | 2021.07.19 | 6 |
4040 | 연차 문의 1 | anne*** | 2021.07.19 | 62 |
4039 | 퇴사자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yo*** | 2021.07.18 | 81 |
안녕하세요.
1. 호봉 관련한 질의는 회원광장에 문의부탁드립니다.
2.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의 일수가 더 많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31.5개)가 위와 같더라도 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41개)보다 적을 경우
추가로 그 차액(41-31.5.=9.5개)을 수당 등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