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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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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8월 19일 

**퇴사예정일 : 2021년 8월 31일

 

1. 만 2년을 채웠으나 3호봉 첫번째 월급을 받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이직 시 2호봉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2. 2019년 휴가 4개 사용

   2020년 휴가 12.5개 사용

   2021년 휴가 15개 부여 현재까지 8.75개 사용

이 상황에서 퇴사시에 부여되는 휴가의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 ?
    ir*** 2021.07.16 09:23

    안녕하세요.

     

    1. 호봉 관련한 질의는 회원광장에 문의부탁드립니다. 

     

    2.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의 일수가 더 많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31.5)가 위와 같더라도 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41)보다 적을 경우

    추가로 그 차액(41-31.5.=9.5개)을 수당 등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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