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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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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회재활교사입니다.

근무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도에 2교대로 근무를 하였고 탄력근무제로 야간인력교사는 월부터 수요일까지 주 40시간 ,담당사회재활교사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 4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론 주야간 표함 야간 휴계시간도 들어갔구요.

야간추가인력지원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며 서울시 방침(2019년 8월부터 시행 ) 당시 지원해줄때는 시설 형편에 맞게 운영해도 된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을 하였는데 2020년부터 야간인력교사는는 취지에 맞게 야간에만 근무해야 된다고 지침이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2교대로 하면 안되며 주5일 근무를 지켜야 되는지요.

주 40시간를 지키며 근무를 한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일과 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7.14 21:1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한다는 법령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주 40시간 이내 근무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일간 주 40시간 근무시 하루에 13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일 5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3일 근무시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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