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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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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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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차부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계년도도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8.7.1.~21.6.30. 정년퇴직자 A씨

 

회계년도 18년 5개, 19년 14개, 20년 15일, 21년 15일 총 49일

입사일    18.7.1.~19.6.30 11개, 19.7.1.~20.6.30. 15개, 20.7.1.~21.6.30. 15개 총 41개

 

질문1. 입사일기준시 21.7.1.에 연차 16개를 더 부여하여 총 57일 되는게 맞나요?

질문2. 18.7.1.~21.6.30. 정년퇴직자 A씨가 21.6.29. 및 21.7.1.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각각 총 몇개가 되나요?

질문3. 근로기준법에 1월 1일 입사자가 12월 퇴사시 11개+15개=26개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만 해당인지 정규직도 해당인지 궁금합니다.

질문4. 기간의 정함이 있는(또는 없는) 근로자가 의원면직(또는 정년퇴직)으로 퇴사할 경우 연차산정 방법이 틀려지나요?

질문5. 기간제 1년 계약기간 만료시 11개+15개=26개 부여가 맞나요?

질문6. 직원이 500명이상이고, 퇴사자가 워낙 많은 회사입니다. 단체협약에 1일의 잔여연차 보상 및 5일 연차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 1차 촉진만 받은 직원의 퇴사시 연차촉진 효력이 없나요? 단체협약에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여 연차일수를 전부 보상해줘야하나요?

 

직원이 500명이상이라 다양한 사례가 많아 글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7.14 20:55

    본 공간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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