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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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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채용되신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2021년 3월 1일 ~ 6월 30일까지 근무)

이후 기관에서 채용하는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2021년 7월 1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채용 때 입퇴사 보고의 경우 퇴사(2021년 3월 ~ 6월까지의 계약기간) 후 재입사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1달 만근 후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것인지 연속성이 인정되어 7월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1달 만근 후 연차가 생기게 되면 7월에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것인지, 연속성이 인정되어 7월에 바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발생한다며 이 종사자의 총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2. 2021년 7월 1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14개월 26일을 근무하시게(2022년 9월은 한달 만근의 개념이 아닌데 이 경우 발생되는 연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되는데 1년이 넘는 기간이라 기존 11개에 1년 이상 근무가 인정되어 15개의 연차가 생겨 계약 종료 전까지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7.14 21:02

    안녕하세요.

     

    1.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공개채용(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될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하나,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그치거나

    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 채용절차에 불과하기에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도 존재하기에 가급적 계속근로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할 경우 연차휴가는 7월 이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2. 네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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