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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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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토요일 시간외 근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기존에 토요일 청소년들 봉사 프로그램이 있어서 담당자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출근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대면 zoom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구지 기관에 출근을 해서 진행을 해야 시간외 근무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어짜피 비대면 상황이라면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진행을 한다 해도 시간외 근무로 적영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지문인식 출퇴근으로 시간외 근무 시간을 점검하고 있음)

 

대신 집에서 접속시, zoom화면 시작과 끝을 캡쳐해서 증빙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ir*** 2021.07.14 20:58

    안녕하세요.

     

    기관이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사전에 연장근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기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증빙 관련하여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에 문의하신 캡처 화면도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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