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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8:50

52시간 근무 관련

조회 수 2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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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는 당직근무시 하루 인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당직근무를 2교대로 근무중이며, 당직근무가 있는 날은 9시출근해서 익일 9시에 퇴근합니다. 근무는 평일기준으로 오전 9시출근해서 오후6, 주간근무이후에는 오후6~익일 오전9시까지 숙직근무를 합니다. 주관부서인 서울시와 당직근무시 근로시간에 대해 협의를 하였는데 주간근무 8시간, 시간외근무 3시간을 포함하여 11시간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들었고, 당직근무의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직근무시 휴계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24시간 기관에서 상주를 하고 있는 것인데 11시간만을 인정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휴일 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와 관련입니다. 현재는 토요일 당직근무를 하면 일요일 퇴근을 하게되고, 평일 1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에서처럼 휴일에 오전 일직을 하고, 오후6시부터 익일 9시까지 숙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1일의 대체휴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2일의 대체휴무를 제공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7.16 09:19

    안녕하세요. 

     

    1. 고용노동부는 당직, 숙직시 평상시 근로보다 노동강도가 낮다면 반드시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휴게,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에 야간숙직을 평상시의 근로와 다르게 보거나 밤에는 취침을 하기에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상기 1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2일의 대체휴무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기에 별도의 수당이나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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