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 상담글을 읽고서 육아휴직자 퇴직금을 잘못 산정하고 처리했던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산출방법을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 육아휴직기간 : 2021. 3. 1 ~ 2022. 2. 28
휴직전 1월,2월에 기본급, 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고, 2월에는 명절수당도 지급했습니다.
퇴직금 산출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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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련 상담글을 읽고서 육아휴직자 퇴직금을 잘못 산정하고 처리했던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산출방법을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 육아휴직기간 : 2021. 3. 1 ~ 2022. 2. 28
휴직전 1월,2월에 기본급, 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고, 2월에는 명절수당도 지급했습니다.
퇴직금 산출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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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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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 출산전후휴가 기간 문의드립니다. 1 | cyh2*** | 2021.07.19 | 6 |
4040 | 연차 문의 1 | anne*** | 2021.07.19 | 62 |
안녕하세요.
1월 및 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2개월로 나누면 연간 부담금이 산출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부담금이 산출되기에 이를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명절휴가비는 2월 지급된 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납부하거나
1/6의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부담금에 산정,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