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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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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련 상담글을 읽고서 육아휴직자 퇴직금을 잘못 산정하고 처리했던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산출방법을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 육아휴직기간 : 2021. 3. 1 ~ 2022. 2. 28

휴직전 1월,2월에 기본급, 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고, 2월에는 명절수당도 지급했습니다.

퇴직금 산출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ir*** 2021.07.14 20:53

    안녕하세요. 

     

    1월 및 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2개월로 나누면 연간 부담금이 산출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부담금이 산출되기에 이를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명절휴가비는 2월 지급된 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납부하거나 

    1/6의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부담금에 산정,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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