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 병가와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 기관 내규: 무급병가는 최대 90일로 명시(단, 추가 연장여부에 대한 문구 없음)
무급병가 90일이 만료되어 복직해야 되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병가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가 기간 중 산재를 부분적으로 인정받아 산재처리 진행중입니다.
약 한달 단위로 산재승인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무급 병가기간에 산재기간 별도 적용여부?
- 무급 병가기간과 산재기간을 별도로 봐야되는지? 아니면 무급 병가기간 안에 포함해야 될지?
2. 기관 내규상 90일로 병가가 명시되어 있지만, 상위법이 별도로 있는지?
3. 규정상 90일을 초과했지만, 병가기간 추가연장은 기관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시 노무상 문제여부?
안녕하세요.
1. 산재와 무급병가는 별도의 제도이기에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무급병가 90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개인 무급병가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명시한 내용이 없어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가능하십니다.
3. 내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면 인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무급병가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