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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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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내

사업수행인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근로와 관련된 질의를.하면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제외 업종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우선 적용되어

주40시간. 배우자출산휴가10일. 운영규정 게시비치의무 등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못하는게 사실인가요

 

배우자.출산휴가가 정녕 법인 운영규정 의거하여 5일인가요

 

그리고 국가 건강검진 하는데 공가를 주지 않는건 맞는건가요

  • ?
    ir*** 2021.05.07 08:5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업종, 산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에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당연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사항(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등)들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여 적용배제될 이유는 없으며, 

    다만, 건강검진의 경우는 공가 부여여부를 기업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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