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 직원의 배우자(남편)이 복지시설에서 근무중이고, 가족수당을 받고 있어서
그동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기존에 받고 있던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저희기관 직원이 배우자,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6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 직원의 배우자(남편)이 복지시설에서 근무중이고, 가족수당을 받고 있어서
그동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기존에 받고 있던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저희기관 직원이 배우자,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6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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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급을 못하는 것이지 어느 한곳으로 지정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기간동안 해당 기관에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신청 등에 확인이 필요하므로 기관과 세부사항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