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1월 1일자로 같은 법인의 생활시설 생활복지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설 운영지원계획에 따르면 생활복지사의 직급이 원래는 3급이었는데 5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 3급 -> 5급(1호봉이상), 4급(4호봉 이상), 3급(7호봉 이상) 구분지원 및 각 직급의 승진 최소연한을 3년으로 규정
- 2017. 1. 1 이후 신규채용자는 시설 직급 기준에 의거 채용
선임생활지도원 자격요건 - 같은 종류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만 5년 이상 실근무경력자
선인생활복지사 자격요건 - 같은 종류 시설에서 생활복지사로 만 7년 이상 실근무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1. 같은 법인 발령을 받아 시설에 근무하게 된 경우 법인 경력 80% 적용받아 8호봉이므로 7호봉 이상 3급 생활복지사로 직급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채용으로 보아 시설 경력이 없으므로 5급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경력 8년에 신입 1호봉을 더해서 9호봉으로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8호봉으로 잘못 계산하여 19년도부터 1호봉 적게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정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해당직능단체 및 자치구 등 해당과에 문의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임용 및 채용, 승진 등의 사항은 해당과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