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로후 토요일날 8시간 근무을 할 경우 8시간이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주40시간 중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날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 근무로 인정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보는데, 간혹 다른 시설에서는 실근로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질의합니다.
주40시간 근로후 토요일날 8시간 근무을 할 경우 8시간이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주40시간 중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날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 근무로 인정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보는데, 간혹 다른 시설에서는 실근로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질의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83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92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50 | 2024.01.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245 | 2024.01.12 |
공지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09 | 2024.04.0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77 | 2024.04.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15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02 | 2024.03.12 |
2059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arh*** | 585 | 2020.10.03 | |
2058 | 운영위원회 운영관련(서면심의) 2 | virus*** | 755 | 2020.09.29 | |
2057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입니다. 1 | wldk*** | 239 | 2020.09.29 | |
2056 | 휴관 중 긴급돌봄 보조금 사업비 집행 1 | agnes1*** | 178 | 2020.09.29 | |
2055 | 운영위원회 진행 관련 1 | virus*** | 210 | 2020.09.29 | |
2054 | 직급 호봉 문의 1 | social*** | 484 | 2020.09.28 | |
2053 |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 lyj*** | 274 | 2020.09.28 | |
2052 | 4급 신규채용시 기준이 있는지? 1 | gwst*** | 393 | 2020.09.28 | |
2051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입니다. 4 | aej5*** | 420 | 2020.09.25 | |
2050 | 육아휴직 복지시 복지포인트 기간 1 | gy713*** | 337 | 2020.09.25 | |
2049 | 경력관련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130 | 2020.09.25 | |
2048 | 복인포인트 사용문의 1 | hwan*** | 154 | 2020.09.25 | |
2047 | 똑같은 일상............ | dydeotj*** | 215 | 2020.09.25 | |
2046 | 시설장비유지비를 시군구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doridori*** | 499 | 2020.09.24 | |
2045 | 경력인정문의 1 | kej5*** | 168 | 2020.09.24 | |
2044 | 기관장과의 면담........... | dydeotj*** | 336 | 2020.09.24 | |
2043 | 보수교육문의 1 | sjcngke*** | 138 | 2020.09.24 | |
2042 | 또 하루의 시작........... | dydeotj*** | 206 | 2020.09.24 | |
2041 | 호봉 산정 적용 기준 2 | no*** | 602 | 2020.09.23 | |
2040 | 어떤 상사.......... | dydeotj*** | 339 | 2020.09.23 | |
2039 | 복지포인트 문의드려요 1 | tpqm*** | 309 | 2020.09.23 | |
» |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의 1 | josunghe*** | 351 | 2020.09.23 | |
2037 |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1 | kshs0*** | 237 | 2020.09.23 | |
2036 | 일상.......... 1 | dydeotj*** | 305 | 2020.09.23 | |
2035 | 출산휴가관련 대체인력 채용 문의 1 | ses*** | 198 | 2020.09.23 | |
2034 |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복지포인트 사용여부 1 | welfare0*** | 309 | 2020.09.22 | |
2033 | 가족수당 문의 1 | lefthan*** | 232 | 2020.09.22 | |
2032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kmk7*** | 374 | 2020.09.22 | |
2031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명절수당 지급 문의 1 | wk*** | 387 | 2020.09.22 | |
2030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pigl*** | 185 | 2020.09.22 |
과거 노무사님 답변 공유드립니다.
"주중의 휴일이나 휴가사용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여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 또한 통상임금의 100%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은 노동상담게시판에 해주시면 노무사님께서 답변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