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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며 독립(미혼)하여 지내고있어서

부모님에 대하여 등본상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 수혜대상에 보면

1.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2. 본인 및 부양가족

으로 기재 되어있는데 저는 주소가 다르게 되어있어서요

혹시 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로는 가족확인이 안되는걸까요?

 

예를 들어 어머니생신에 부모님과 공연을 보았을 시에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 없을까요?

 

혹시 다른 항목들에 가족들과 하는 부분들이 제한될까요?

제한된다면 제한되는 항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레저시설 이용

2. 건강체육시설이용

3.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4. 도서구입

5. 국내외 여행비용

6. 공연관람

7. 가족친화비

8. 생활보장서비스

9. 장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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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9.28 16:5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p를 참고하시면,
    수혜대상이 '본인 및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1. 본인명의의 카드 매출전표, 2. 활동증빙자료(이용티켓 등)이며, 그 외에 제출서류는 시설에서 정할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하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항목 중 1,2,3,5,6,7은 '본인 및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며, 4번 도서구입의 경우는 본인 대상으로만 지원됩니다.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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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j5*** 2020.09.29 09:11
    답변감사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 등본에 확인되지 않아도 1,2,3,5,6,7 항목(본인 및 부양가족)은 저도 복지포인트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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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9.29 10:00

    부양가족의 해석을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의료보험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까지로 해석(건강검진등의 항목해당)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고 바랍니다.

  • ?
    aej5*** 2020.10.05 16:23

    저는 독립하여 나와지내고 있어 등본에는 저 혼자인데 가족관계증명서로는 대체가 안되는걸까요? 그럼 저같은경우는 4번 도서구입으로만 복지포인트 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족과 공연관람은 안된다는말씀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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