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며 독립(미혼)하여 지내고있어서
부모님에 대하여 등본상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 수혜대상에 보면
1.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2. 본인 및 부양가족
으로 기재 되어있는데 저는 주소가 다르게 되어있어서요
혹시 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로는 가족확인이 안되는걸까요?
예를 들어 어머니생신에 부모님과 공연을 보았을 시에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 없을까요?
혹시 다른 항목들에 가족들과 하는 부분들이 제한될까요?
제한된다면 제한되는 항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레저시설 이용
2. 건강체육시설이용
3.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4. 도서구입
5. 국내외 여행비용
6. 공연관람
7. 가족친화비
8. 생활보장서비스
9. 장례서비스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p를 참고하시면,
수혜대상이 '본인 및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1. 본인명의의 카드 매출전표, 2. 활동증빙자료(이용티켓 등)이며, 그 외에 제출서류는 시설에서 정할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하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항목 중 1,2,3,5,6,7은 '본인 및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며, 4번 도서구입의 경우는 본인 대상으로만 지원됩니다.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