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7급 취사원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기업체 취사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일반 기업체 취사원으로 있던 경력도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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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25p 경력인정 범위 참고하시면,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시어 근무하실 시설이
1) 사회복지시설경력
2) 유사경력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여 책정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유사경력에 명시된 조리사의 경력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조리사로 채용되신것이 아니라면, 일반 기업체의 경우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