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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승진연한은

5급 > 4급으로 승진할때 기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상인가 5년이상인가.. )

 

그런데 내부 승진이 아닌

신규채용시에

 

4급 TO에 대한 인원을 뽑으려는데

그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서요.

 

- 내부 인사위 판단에 따라 채용하면 될지

- 아니면, 내부승진 기준과 동일하게 봐야 할지요..?

 

 

 

  • ?
    admin 2020.09.28 16:5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침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최소승진소요연한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를 감안하여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하는 바,
    1. 최소승진소요연한 감안,
    2. 직급별 정원
    3. 내부 승진 기준을
    감안하여 판단할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직능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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