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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19:14

호봉 산정 적용 기준

조회 수 60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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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감염병의 위기에도 시원하게 부는 가을 바람에 여유를 가져 봅니다.

 

일부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가

서울시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봉 관련하여 여쭙니다.

 

2007년 1월 부터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

4대보험은 2008년에 가입

2009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이럴경우,

호봉인정은 어느 해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긴급돌봄으로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종일 돌봄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이 글을 남깁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admin 2020.09.24 13:3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긴급돌봄을 위해 애써주시는 종사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일경우 경력인정 100%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상근직원의 신분으로 채용된 채용된 시점부터 경력산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 등은 1년 뒤에 실시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상근직원으로 판단여부,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경력산정 등 별도 행정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세부해석이 어려운바, 해당과에 질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no*** 2020.09.24 14:33

    친절한 답글 고맙습니다^^

    당시 지역아동센터 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아니었는데

    2008년부터 의무가입이라 그때부터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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