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서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인정비율 80% 적용에서 첨부된 파일의 문구가 나와있는데요,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사설 발달재활치료센터'에서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도
80%의 경력으로 인정해주는지요?
(질문2) 특수교사자격증과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관련 직종(발달재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등.)에
근무한 사항도 80%의 경력으로 인정해주는지요?
1. 사설 발달재활치료센터가 법령에 의해 설치된 특수교육기관으로 해석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2. 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법령에 의해 설치된 특수교육기관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력인정을 받으려고하는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자치구 및 서울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