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내 생활시설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휴동안 당직근무로 인하여 시설장님께서 하루 근무를 하셨는데
휴일수당이 지급 가능할까요..?
연장근로수당은 지침에 나와있는대로 지급하지 않는데 휴일수당은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내 생활시설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휴동안 당직근무로 인하여 시설장님께서 하루 근무를 하셨는데
휴일수당이 지급 가능할까요..?
연장근로수당은 지침에 나와있는대로 지급하지 않는데 휴일수당은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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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자수당이 정액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휴일근무도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연휴동안 휴일근무를 하셨다면, 다른 날 대체휴무를 사용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