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사용에관해 질문합니다.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비용에 보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배우자의 의료보험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사용이 되는건가요?
본인과 배우자는 각자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며 배우자의 모는 배우자에게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에관해 질문합니다.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비용에 보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배우자의 의료보험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사용이 되는건가요?
본인과 배우자는 각자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며 배우자의 모는 배우자에게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21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21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87 | 2024.01.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06 | 2024.01.12 |
공지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43 | 2024.04.0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86 | 2024.04.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28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16 | 2024.03.12 |
2077 | 호봉승급월 문의 4 | shin*** | 1119 | 2020.10.08 | |
2076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료 문의 1 | dbswl2*** | 196 | 2020.10.08 | |
2075 | 복지포인트 문의 1 | aej5*** | 172 | 2020.10.08 | |
2074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 hwang6*** | 184 | 2020.10.08 | |
2073 | 경력인정범위 1 | loving*** | 212 | 2020.10.07 | |
2072 |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건 1 | jelman*** | 237 | 2020.10.07 | |
2071 | 코로나 관련 문의 입니다. 1 | wha6*** | 319 | 2020.10.07 | |
2070 | 문의드립니다. 1 | sjcngke*** | 165 | 2020.10.07 | |
2069 | 코로나 관련 문의 1 | wha6*** | 249 | 2020.10.07 | |
2068 | 실습 1 | wldma*** | 211 | 2020.10.07 | |
2067 | 가족돌봄휴가제도(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관련 포함) 시에 경력인정여부 문의 2 | bnl*** | 246 | 2020.10.06 | |
2066 |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2 | passio*** | 702 | 2020.10.06 | |
2065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2 | kl9003*** | 296 | 2020.10.06 | |
2064 | 전년도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jjs*** | 252 | 2020.10.05 | |
2063 | 무급휴직 경력인정(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johnl*** | 1190 | 2020.10.05 | |
2062 | 연장근로수당문의 1 | j1*** | 227 | 2020.10.05 | |
2061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1 | anarc*** | 234 | 2020.10.05 | |
2060 | 휴일수당 질의 2 | betty1*** | 325 | 2020.10.05 | |
2059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arh*** | 585 | 2020.10.03 | |
2058 | 운영위원회 운영관련(서면심의) 2 | virus*** | 757 | 2020.09.29 | |
2057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입니다. 1 | wldk*** | 239 | 2020.09.29 | |
2056 | 휴관 중 긴급돌봄 보조금 사업비 집행 1 | agnes1*** | 178 | 2020.09.29 | |
2055 | 운영위원회 진행 관련 1 | virus*** | 210 | 2020.09.29 | |
2054 | 직급 호봉 문의 1 | social*** | 484 | 2020.09.28 | |
» |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 lyj*** | 274 | 2020.09.28 | |
2052 | 4급 신규채용시 기준이 있는지? 1 | gwst*** | 393 | 2020.09.28 | |
2051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입니다. 4 | aej5*** | 420 | 2020.09.25 | |
2050 | 육아휴직 복지시 복지포인트 기간 1 | gy713*** | 338 | 2020.09.25 | |
2049 | 경력관련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130 | 2020.09.25 | |
2048 | 복인포인트 사용문의 1 | hwan*** | 154 | 2020.09.25 |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부양가족의 범위를 해석하여 복지포인트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비용의 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받아(서울시 복지정책과)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