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전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간 경우 대체인력은 연차 사용기간에도 근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2월 1일부터 출산휴가이면 본인 연차 사용하여 1월15일부터 출산휴가자는 휴가들어가고
대체인력은 1월15일부터 출근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때도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출산휴가자는 정규직임)
출산휴가전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간 경우 대체인력은 연차 사용기간에도 근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2월 1일부터 출산휴가이면 본인 연차 사용하여 1월15일부터 출산휴가자는 휴가들어가고
대체인력은 1월15일부터 출근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때도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출산휴가자는 정규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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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휴가기간이안 실제 근무일수로 보기때문에 인건비 중복 지급이 될수 있습니다. 중복지급은 할수 없는바, 출산휴가시작일로 채용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인수인계 기간을 두는 직능도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직능단체 또는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