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분류된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사회복지사로서의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아 선임사회복지사로서 승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별로 직위별 최소 승진 소요연한은 상이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사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시)1
A노인종합복지관에서 채용 및 근무조건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를 명시하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모집함.
전담인력 2년 재직 후 타 기관에 이직하여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1년 근무를 진행하였음.
이때 '전담인력 2년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아래 [별표8]에 명시된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있는 문의합니다.
해당내용은 자격증 관련 문의가 아니기에 게시판 이동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