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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분류된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사회복지사로서의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아 선임사회복지사로서 승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별로 직위별 최소 승진 소요연한은 상이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사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시)1

A노인종합복지관에서 채용 및 근무조건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를 명시하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모집함. 

전담인력 2년 재직 후 타 기관에 이직하여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1년 근무를 진행하였음.

이때 '전담인력 2년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아래 [별표8]에 명시된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있는 문의합니다.

첨부사진.JPG

 

  • ?
    sasw2962 2020.09.09 09:05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해창입니다.

    해당내용은 자격증 관련 문의가 아니기에 게시판 이동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admin 2020.09.10 17:1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승진소요연한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승진소요연한은 해당 급수에서 근속한 기간으로 정함으로 5급으로 3년이상 근무시에 4급으로 승급의 조건(당연승급이 아니므로 기관의 인사적 판단에 따라 승진의 기회 부여)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협회에서 전담인력의 계약형태를 모두 알고 있지 못합니다. 5급 급수로 채용되어 근무하신 경력인지, 별도의 급수체계없이 전담인력을 근무하신 것인지, 취업하고자 하는 시설의 최소승진소요연한이 해당되는 시설인지 등 판단해봐야합니다.

    3종복지관외에 소규모 시설은 별도의 승진체계가 없는 경우도 많고, 직업재활시설 등의 승진소요기간은 더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입사를 희망하시는 직능에 문의 바랍니다. 승진 소요 연한과 관련되어 행정해석이 분분하고 지도점검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과에 세부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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