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0.09.04 13:08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380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대학교 인턴 및 조교(경영지원부)->사무원 경력(5)-> 현재 사회복지사(5) 입니다.

    

사무원 입사 당시에는 학교 경력이 인턴 및 조교이고 비정규직이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원 관련하여 컴퓨터와 회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종 계열 자격증 소지자로 입니다.

 

현재 직종이 변경되어 사회복지사로 재직인데

사무원 경력 전 인턴 및 조교로 일했던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보조금 경력인정 사항이 변경되어
비정규으로 일해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변경된것으로 알아서

경력 재산정을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대학교 경력에는 소속,직위, 기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달 되지 않지만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 받을 수 있다면 80%인가요?

 

  •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경력인정의 기본 개념은 업무 형태와 관계없이, '사회복지 경력인정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하단참고)'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기간 모두 인정함으로 해석하고 있어 근로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등을 확인하셔서 경력인정에 산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시어 근무하실 시설이
    1) 사회복지시설경력
    2) 유사경력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여 책정해주시면 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 225p 경력인정 범위 참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admin 2020.09.07 11:50
    대학교 근무경력은 유사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경력+현재 사회복지사의 경력만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3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3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93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25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5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3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33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20 2024.03.12
1990 경력인정 확인 1 shimsh*** 279 2020.09.11
1989 연회비 1 goeunchae*** 124 2020.09.11
1988 후원금품 문의 1 soccerm*** 168 2020.09.11
1987 명절수당 지급 시 기본금 3 leelo*** 776 2020.09.11
1986 보수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dduba*** 172 2020.09.11
1985 사회교육실비 환불처리관련입니다 1 whgu*** 133 2020.09.11
1984 출산육아휴직 중복 명절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ini*** 372 2020.09.10
1983 경력인정에 관한 문의 1 hhon*** 234 2020.09.10
1982 출산/육아휴직자 퇴직금 적립문의 1 bell1*** 350 2020.09.10
198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기간~ 1 leslhs0*** 1838 2020.09.10
1980 무급병가 경력산정 문의합니다. 1 wha6*** 874 2020.09.10
1979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적립 관련 질의 1 vnibb*** 431 2020.09.10
1978 인건비 전용가능여부와 채용시점이 궁금합니다 2 file whgu*** 1183 2020.09.10
1977 장기근속휴가제도 운영관련 문의입니다 2 file whgu*** 929 2020.09.10
1976 병가사용(공황장애) 여부 확인입니다 1 file whgu*** 790 2020.09.09
1975 자녀돌봄휴가(코로나 관련) 사용가능여부 입니다 1 file whgu*** 879 2020.09.09
1974 프로포절 포상금 및 연말 우수직원 포상금 -세금문의 3 gy713*** 919 2020.09.09
1973 경력기간 계산 문의? 1 kej5*** 206 2020.09.09
1972 예수금 통장 잔액 처리 관련 문의 1 kl9003*** 1071 2020.09.09
1971 육아휴직자 장기근속휴가 여부 재 질문 1 file gwst*** 364 2020.09.08
1970 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준 문의 2 file k123pow*** 1721 2020.09.08
1969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rum*** 572 2020.09.08
1968 승진 시점 기준이 있나요 1 hsk0*** 394 2020.09.07
1967 복지포인트 문의 1 nmn*** 389 2020.09.07
1966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wha6*** 506 2020.09.07
1965 1976번 답변에 대한 재문의 1 leelo*** 216 2020.09.07
» 경력인정문의 2 heerh*** 380 2020.09.04
1963 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휴가 계산 1 gwst*** 646 2020.09.03
1962 계약직 경력 문의 1 tot1*** 144 2020.09.03
1961 회원가입시-개인만 가능할 경우 1 kimeunae3*** 98 2020.09.0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