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수교육이 온라인과정으로 진행되면서
기관별로 보수교육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의소리 3710번글에 제기된 것 처럼
(http://www.welfare.net/site/ViewOfflineOpinion.action)
보수교육 날에 기관으로 출근을 강제하여 복지관 기자재를 통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수강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무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보수교육을 수강하게 한다고 하지만,
출근을 해서 보수교육을 수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업무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에서 하단의 한사협 권고대로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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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팀 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에 의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14p)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 따라서 보수교육 8시간은 사회복지사의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수강을 위한 장비(PC 등)가 없어서 기관에 동의/배려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출근하여 수강토록 강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타당한 사유가 없고, 당사자가 보수교육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판단될 경우-보수교육센터-교육도우미-1:1문의 게시판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