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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력기간의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센터의 사례관리사는 4일제(주 32시간)와 5일제(40시간)를 근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호봉테이블사용이 아닌 사례관리사 별도지침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5일제로 근무하게되어 팀원(사회복지사)호봉테이블 사용할경우

4일제로 근무하였던 경력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62페이지 경력기간의 계산에서처럼 계산하는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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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9.03 13:1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해당 경력인정 건의 경우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62p '경력기간의 계산'부분을 참고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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