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의 특수교사 경력도 0%인지 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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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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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173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463 | 2024.03.12 |
공지 | 회원공유 |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 admin | 845 | 2023.11.28 |
1974 | 프로포절 포상금 및 연말 우수직원 포상금 -세금문의 3 | gy713*** | 911 | 2020.09.09 | |
1973 | 경력기간 계산 문의? 1 | kej5*** | 205 | 2020.09.09 | |
1972 | 예수금 통장 잔액 처리 관련 문의 1 | kl9003*** | 1056 | 2020.09.09 | |
1971 | 육아휴직자 장기근속휴가 여부 재 질문 1 | gwst*** | 352 | 2020.09.08 | |
1970 | 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준 문의 2 | k123pow*** | 1695 | 2020.09.08 | |
1969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rum*** | 570 | 2020.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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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복지포인트 문의 1 | nmn*** | 389 | 2020.09.07 | |
1966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wha6*** | 500 | 2020.09.07 | |
1965 | 1976번 답변에 대한 재문의 1 | leelo*** | 216 | 2020.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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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 가족수당관련(육아휴직 복직시) 1 | gy713*** | 504 | 2020.08.31 | |
1946 | 故 최숙현 양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회복지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bada71*** | 436 | 2020.08.31 | |
1945 | 수당관련 2 | ara910*** | 246 | 2020.08.31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전 답변에서 정정사항이 있어 삭제 후 다시 답변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유사경력 인정범위를 참고하시면,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특수교사로 채용되어 해당업무를 하신 경우는 유사경력 80%로 인정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1)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256p - 유사경력 인정범위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075&efYd=20191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