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5쪽~6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
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질의 1.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 - 위 문구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기준 - 19명 to만 인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래와 같은 부분도 인정된다는 것인지요?
만약: 19to, 노인일자리 2명, 자산형성 1명 이렇게 있다면 ---> 개별 시설 지침에 의거 노인일자리, 자산형성은 100% 경력을 인정해도 된다는 것인지?
질의 2. 자격증 유무, 정규/비정규직 유무와 관계 없이 사회복지시설 혹은 유사경력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궁금합니다.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이란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각 시설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배정된 정규 TO인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력인정의 기본 개념은 업무 형태와 관계없이, 시설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기간 모두 인정함 으로 해석하고 있어 근로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등을 확인하셔서 경력인정에 산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시간제로 근무하였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25p 경력인정 범위 참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