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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호봉 산정/ 가족수당/  인사 관련 서류 발급 일자/복지포인트 증빙 서류)

 

문의1)

호봉 산정 시 근로자의 경력에 준하여 호봉을 산정하는데요,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호봉 산정 시 인정 비율이 80%인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A직원이 실제 배우자 및 자녀와 거주는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이나

부모님의 집 대출을 본인 명의로 진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A직원과 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 세대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가족수당으로 지급되는 배우자와 자녀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문의3)

신규 입사자에 대해 인사 관련 서류를 취합중인데요,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는 입사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수령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종합격 통보 받은 일자 이후 발급분을 수령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4)

복지포인트 지급 시 부양가족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복지포인트 증빙이 부양가족의 카드로 사용될 경우 지급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복지포인트는 반드시 종사자의 본인 카드로만 결제 되어야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내해 주신 답변 잘 참고 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0.08.28 13:3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법령에 의해 설치된 경우 80%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지정만 받은경우는 별도 자치구에 문의바랍니다.

    2.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16쪽 참고바랍니다.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상 함께하고, 함께 거주해야 하는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경우 최근 발급한 90일이내(문서 원본대조 가능기간) 서류로 접수하지 않을까요? 관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복지포인트는 종사자의 본인카드로만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idi*** 2020.09.02 15:30

    2019년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37페이지)에 보면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 아래에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서 주민등록 세대가 분리되어도 지급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시 한번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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