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최숙현 양의 억울한 상황처럼 한 여성 사회복지사도 같은 고통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최숙현 양이 젊은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해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옥 같은 곳에서 증거를 모아 용기 내어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관계기관들이 복지부동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한 탓 아니었습니까?
저는 서울시에 소재한 구립요양시설인 **실버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2019. 12. 27.부터 휴직중인 여성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과 평등의 실현의 현장실천가로 일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마음을 우선해왔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에도 대화를 우선하며 운영자에게 원만한 해결을 수차례 부탁했습니다.
소신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며 1. **실버센터 2. 운영법인(*******내셔널) 3. 서울*부고용노동지청 4. **구청 5. **구의회 6. 국가인권위원회 7. **구인권센터 8. 국민신문고 9. 서울*부검찰청 10. **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20. 03. 서울*부고용노동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회사를 차기근로감독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2020. 06. **구 인권센터는 회사 측에 민원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및 11월 직책보조비 및 감봉분 지급』 을 2020. 08. 31. 까지 이행하도록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운영주체인 회사와 법인, 관리감독의 주체인 **구청은 【근로기준법 제 76조 3】에 명시된 신속한 조치는커녕 전문기관의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약 9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을 보호하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을 무시한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와 법인측의 2차, 3차 가해는 **구청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사 NEWSIS에서는 제보를 통해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상급단체와 인터뷰하였고 2020. 08. 16. 단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해당기사에 스스로 전‧현직 직원들이라 밝힌 사람들은 마치 가이드라인이라도 있는 듯 같은 말을 합니다.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악성댓글로 호도하며 사이버를 통한 가해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기사 1 https://v.kakao.com/v/20200816110104399
기사 2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4_0001129792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알렸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약자를 짓밟는 행태를 더 이상 쉬쉬하며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동료여러분! 사회복지현장 개선을 위해 관심 부탁드리며, 공감하신다면 주변에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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