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사용 항목에 '국내외 여행비용' 항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으로 표기되어있는데
그러면 식비로 '식당 사용 영수증'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한가요?
복지포인트 사용 항목에 '국내외 여행비용' 항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으로 표기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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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 수당관련 2 | ara910*** | 246 | 2020.08.31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p를 참고하시면,
국내외 여행비용 항목내에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식비'는 사용가능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여행 중 발생한 식비는 복지포인트로 사용 가능하나, 연가 또는 휴일 중 사용하셔야 하며, 첨부된 파일 내 증빙서류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