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분이 한의원을 이용하면서 진단을 받고 한약(탕재)를 지었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에 보면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약 영양제 등)은 안된다고 써 있는데,
이럴경우,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저희 직원분이 한의원을 이용하면서 진단을 받고 한약(탕재)를 지었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에 보면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약 영양제 등)은 안된다고 써 있는데,
이럴경우,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230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472 | 2024.03.12 |
공지 | 회원공유 |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 admin | 851 | 2023.11.28 |
1975 | 자녀돌봄휴가(코로나 관련) 사용가능여부 입니다 1 | whgu*** | 872 | 2020.09.09 | |
1974 | 프로포절 포상금 및 연말 우수직원 포상금 -세금문의 3 | gy713*** | 911 | 2020.09.09 | |
1973 | 경력기간 계산 문의? 1 | kej5*** | 205 | 2020.09.09 | |
1972 | 예수금 통장 잔액 처리 관련 문의 1 | kl9003*** | 1057 | 2020.09.09 | |
1971 | 육아휴직자 장기근속휴가 여부 재 질문 1 | gwst*** | 352 | 2020.09.08 | |
1970 | 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준 문의 2 | k123pow*** | 1695 | 2020.09.08 | |
1969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rum*** | 570 | 2020.09.08 | |
1968 | 승진 시점 기준이 있나요 1 | hsk0*** | 390 | 2020.09.07 | |
1967 | 복지포인트 문의 1 | nmn*** | 389 | 2020.09.07 | |
»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wha6*** | 502 | 2020.09.07 | |
1965 | 1976번 답변에 대한 재문의 1 | leelo*** | 216 | 2020.09.07 | |
1964 | 경력인정문의 2 | heerh*** | 380 | 2020.09.04 | |
1963 | 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휴가 계산 1 | gwst*** | 640 | 2020.09.03 | |
1962 | 계약직 경력 문의 1 | tot1*** | 144 | 2020.09.03 | |
1961 | 회원가입시-개인만 가능할 경우 1 | kimeunae3*** | 98 | 2020.09.03 | |
1960 | 가족수당 주민등록상 별거로 되었을경우 1 | kimeunae3*** | 1205 | 2020.09.03 | |
1959 |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1 | angelso*** | 220 | 2020.09.03 | |
1958 | 장기 근속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kb*** | 1192 | 2020.09.03 | |
1957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경력 1 | leelo*** | 341 | 2020.09.03 | |
1956 | 장기근속 휴가 분할 실시 문의입니다. 2 | mc21*** | 194 | 2020.09.03 | |
1955 | 경력인정 문의 2 | soccerm*** | 190 | 2020.09.03 | |
1954 | 임산부 단축근무 문의 2 | miraec*** | 406 | 2020.09.03 | |
1953 | 유치원 특수교사 경력 1 | leelo*** | 192 | 2020.09.03 | |
1952 | 경력기간의 계산 관련 2 | phj9*** | 267 | 2020.09.02 | |
1951 | 1년미만 근무자 퇴직연금 반환 자금 원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 kjw851*** | 920 | 2020.09.02 | |
1950 | 보수교육 참여의 건 3 | qhtnry*** | 367 | 2020.08.31 | |
1949 |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 1 | thank*** | 219 | 2020.08.31 | |
1948 | 경력인정, 호봉 문의 1 | wkddbwls9*** | 466 | 2020.08.31 | |
1947 | 가족수당관련(육아휴직 복직시) 1 | gy713*** | 505 | 2020.08.31 | |
1946 | 故 최숙현 양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회복지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bada71*** | 436 | 2020.08.31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으로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해당항목은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항목에 해당하나, 지급제한 항목에 한양영양제 등이 포함되어 다른 항목으로 사용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