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하여 1회 분할 실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근무형태로 일주일에 4회 출근이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 상황에 맞게 1회 분할이 아닌 4일, 4일, 2일 이런 식으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할까요?
장기근속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하여 1회 분할 실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근무형태로 일주일에 4회 출근이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 상황에 맞게 1회 분할이 아닌 4일, 4일, 2일 이런 식으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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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하여, 1회 분할 실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시설의 근무형태에 따라 주4회 근무하시는 경우,
말씀해주신 부분은 ① 8일 / ② 2일 사용으로,
장기근속휴가 1회 분할사용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가제도(자녀돌봄, 장기근속, 유급병가 등)의 운영여부는 시설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정하되, 개별 시설마다 법인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이 마련 된 후 싱행하여야 함으로, 시설내부 운영규정을 확인하여 시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 8p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참고, 12p 행정사항 관련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