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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직원이 실제 배우자와 자녀와 거주는 하나, 대출과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2. 한건물에 자녀와 부모님이 같이 사는데, 주소는 2층, 3층이고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고 실제 요양(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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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답글주신 부분이 아래부분 입니다.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요건 동시 충족)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상 함께하고, 함께 거주해야 하는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서 주민등록 세대가 분리되어도 지급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시 한번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위에 질문 2개 내용이 근무형편에 의하여 별거할 경우외에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0.09.04 10:31 Files첨부 (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여야 하며,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두가지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예외조항에 따라 부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바 관할구청 담당주무관과 상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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