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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전에는 임산부는 2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12주 전까지 단축근무 하는 동안 업무로 인하여 단축근무를 하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이를 연장 근로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단축근무 9시 ~ 16시 인데 업무로 인하여 18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pinet*** 2020.09.03 10:20
    임산부는 연장근로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임신기간 동안 무료봉사로 일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이 저도 궁금하네요...
  • ?
    admin 2020.09.03 13:1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답변 내용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에는 하루 6시간 근로적용으로, 초과 근무시 연장근로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또한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금지사항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허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답변내용 참조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808131559555331000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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