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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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4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2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07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1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9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7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3 | 2024.03.12 |
1971 | 육아휴직자 장기근속휴가 여부 재 질문 1 | gwst*** | 364 | 2020.09.08 | |
1970 | 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준 문의 2 | k123pow*** | 1721 | 2020.09.08 | |
1969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rum*** | 572 | 2020.09.08 | |
1968 | 승진 시점 기준이 있나요 1 | hsk0*** | 394 | 2020.09.07 | |
1967 | 복지포인트 문의 1 | nmn*** | 389 | 2020.09.07 | |
1966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wha6*** | 506 | 2020.09.07 | |
1965 | 1976번 답변에 대한 재문의 1 | leelo*** | 216 | 2020.09.07 | |
1964 | 경력인정문의 2 | heerh*** | 380 | 2020.09.04 | |
1963 | 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휴가 계산 1 | gwst*** | 646 | 2020.09.03 | |
» | 계약직 경력 문의 1 | tot1*** | 144 | 2020.09.03 | |
1961 | 회원가입시-개인만 가능할 경우 1 | kimeunae3*** | 98 | 2020.09.03 | |
1960 | 가족수당 주민등록상 별거로 되었을경우 1 | kimeunae3*** | 1228 | 2020.09.03 | |
1959 |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1 | angelso*** | 226 | 2020.09.03 | |
1958 | 장기 근속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kb*** | 1220 | 2020.09.03 | |
1957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경력 1 | leelo*** | 341 | 2020.09.03 | |
1956 | 장기근속 휴가 분할 실시 문의입니다. 2 | mc21*** | 198 | 2020.09.03 | |
1955 | 경력인정 문의 2 | soccerm*** | 191 | 2020.09.03 | |
1954 | 임산부 단축근무 문의 2 | miraec*** | 408 | 2020.09.03 | |
1953 | 유치원 특수교사 경력 1 | leelo*** | 192 | 2020.09.03 | |
1952 | 경력기간의 계산 관련 2 | phj9*** | 267 | 2020.09.02 | |
1951 | 1년미만 근무자 퇴직연금 반환 자금 원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 kjw851*** | 925 | 2020.09.02 | |
1950 | 보수교육 참여의 건 3 | qhtnry*** | 367 | 2020.08.31 | |
1949 |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 1 | thank*** | 222 | 2020.08.31 | |
1948 | 경력인정, 호봉 문의 1 | wkddbwls9*** | 468 | 2020.08.31 | |
1947 | 가족수당관련(육아휴직 복직시) 1 | gy713*** | 515 | 2020.08.31 | |
1946 | 故 최숙현 양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회복지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bada71*** | 438 | 2020.08.31 | |
1945 | 수당관련 2 | ara910*** | 246 | 2020.08.31 | |
1944 | 행정 및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 4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2 | luckyse*** | 588 | 2020.08.28 | |
1943 | 지출과목관련 질의입니다. 2 | shl*** | 356 | 2020.08.28 | |
1942 | 타 직종 경력인정문의 3 | daky*** | 402 | 2020.08.27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경력인정의 기본 개념은 업무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기간 모두 인정함으로 해석하고 있어 근로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등을 확인하셔서 경력인정에 산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 225p 경력인정 범위 참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