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협회를 늘 응원합니다~
다들 아니라
복지관 직원이 2010. 01. 01. 입사하여, 2019년(9년차)에 장기근속휴가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1월로 10년이 되고, 2021년 5월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지침에 보면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는 2020년, 2021년 2년에 걸쳐 장기근속 10일을 분할해서 사용하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저도 관련 내용이 있어 추가 문의드립니다 장기근속 휴가 사용후 3년 이내 재 사용금지로 되어 있어 현재는 사용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 가능시기 이전에 퇴사를 하게되어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10년 장기근속휴가를 분할 사용시 3년 이내 재사용 가능한거라면 분할하여 몇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7.10까지 근무라면 7.6-7.10까지 10년 장기근속휴가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분할사용이 몇일까지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