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담당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돌봄제도에 대하여 개선요청 및 건의 드리고자합니다.
20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중 후생복지제도(신규)에 보면(파일첨부)
"자녀돌봄휴가제도"가 신설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적혀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제도 추진을 접했을때, 현재까지 약15년이상 사회복지계통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하나씩 개선되어가고 있음에 나름의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누구도 예상치못한 포스트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이 제도를 사용할수있는 사용요건을
충족하면서 이 제도를 실행하기에는 다소 문제가있다고 생각이 되서 고민만 하고있다가
이제서야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로 근무하고있는, 저를 포함하여 전국의 많은 초,중,고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이 지금 코로나상황으로 인하여, 학교의 모든 공식행사가 취소되고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사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녀돌봄 휴가라는 매우 좋은 제도가 생겼음에도 불고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부지기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 또한 상반기 6개월동안, 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소속되어있는 상부기관에서도, 2020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용요건 충족시 사용가능" 이라고 명시된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였습니다.이로써 저한테도 현재까지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제도가 되어버려렸지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제도가 없었다면,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올해 이 제도로 인해 기대가 너무 컸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이 둘 을 키우다보니, 개인 연차휴가일수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가사유를 생각했을때,
아이들이 갑작스레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등 으로 많이 사용하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돌봄휴가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병원진료는 왜 포함이 안되지?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저것 자료검색을 하다보니, 물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자녀돌봄
규정에는 사용요건중에 "자녀의 병원진료, 건강검진에 동행하는경우 사용이 가능(진단서,확인서,소견서 등 첨부)하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파일첨부)
2020년 현재, 포스트코로나시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팬더믹 상황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팬더믹상황에서 언제 벗어날수있을지, 코로나 백신이 언제 개발되어
모든 학교에서 자유롭게 공식 행사를 할수 있을지? 그 공식행사에 사용요건이 충족되어
자녀돌봄휴가를 언제 쓸수있을지? 라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깝깝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 제도의 시작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 말 그대로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였겠지만,
사용요건을 제한함으로 인해,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저보다 더. 절실히 알고 계실꺼라 봅니다.
특히나 올해와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과, 앞으로도 언제 어느때 생길지 모르는 또 다른 패턴의 팬데믹 상황들이
오지 않을꺼라고? 그 누구도 확신하거나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글이 너무 길었지만, 요청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1)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법에 상응할수 있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용요건에 "자녀 병원진료"추가 요청
2) 1)의 내용을 바로 추진할 수 없다면, 코로나 또는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경우 종식될때 까지
"한시적으로 자녀 병원진료"추가 또는, 학교의 공식행사에 준하는, 조금더 광범위한 사용범위 추가요청
입니다.
그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공감되며, 첫시행이다 보니 의견주시는 내용들 잘 정리하여 주무부처와 논의해보겠습니다. 바로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적극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어 이점도 참고 바랍니다.
첨부: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