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사단법인 산하기관으로 보조금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기관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게 되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려금이 법인의 수익인지, 아니면 산하기관인 저희 기관의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저희 수익이라면 어느 계정으로 수입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일반기업은 영업외이익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인건비로 쓰지 않을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비영리기관인 저희는 잡수입처리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사용하는 시행 주체의 수익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입과목은 잡수입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직능 또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