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이번 6월23새롭게 개정된 2차 처우개선을 보고 정말 어이가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단일임금 항목 6번 생활시설 종사자 조리원 내용을 보고 저런 정책은 누구에 두뇌에서 나온 정책인지 정말 그뇌가 궁금하네요. 내용을 여러번 읽어봐도 내용이 처우개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어느 생활시설이 취사원을 5인 이상두고 있는곳이 있을까요? 보통 1인 아니면 2교대 근무인걸로 알고있습니다.주말 명절없이 1년 365일 교대로 아침.점심.저녁 시설 아이들과 종사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정성것 준비하는데 자격증으로 6급으로 일해온것을 5인이상 취사원이 없는 시설은 6급에서 7급으로 바뀌고 6급으로 받은 급여는 반납하라고 합니다.이게 정말 종사자들에 처우개선 입니까? 이 정책을 올리신분은 꼭한번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