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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이번 6월23새롭게 개정된 2차 처우개선을 보고 정말 어이가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단일임금 항목 6번 생활시설 종사자 조리원 내용을 보고 저런 정책은 누구에 두뇌에서 나온 정책인지 정말 그뇌가 궁금하네요. 내용을 여러번 읽어봐도 내용이 처우개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어느 생활시설이 취사원을 5인 이상두고 있는곳이 있을까요? 보통 1인 아니면 2교대 근무인걸로 알고있습니다.주말 명절없이 1년 365일 교대로 아침.점심.저녁 시설 아이들과 종사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정성것 준비하는데 자격증으로 6급으로 일해온것을 5인이상 취사원이 없는 시설은 6급에서 7급으로 바뀌고 6급으로 받은 급여는 반납하라고 합니다.이게 정말 종사자들에 처우개선 입니까? 이 정책을 올리신분은 꼭한번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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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m*** 2020.07.01 16:06
    지당 하신 말씀~~ 조리사 처우 개선 시급 합니다 시설이용인 뿐 아니라 직원까지 1일 식수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 조리인력은 충원 하지 않고 거기다 월급까지 깎는다니 말도 안됩니다 어느곳인지 알수 없지만.. 힘내시고 조리사 처우 개선이 되는 그 날까지 힘써 목소리를 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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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7.01 16:45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6월 23일 개정내용은 서울시 소관부서의 결정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부터 이용시설, 생활시설의 임금체계가 하나의 계획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전체 임금체계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생활시설의 기능직을 7급으로 정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설 담당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18년, 19년, 20년 처우개선 계획 역시 같은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자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를 잘못 적용했거나 임의대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번 개정지침은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서울시 생활임금제, 단일임금체계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복지포인트제도 도입 / 장기근속휴가제 도입 / 대체인력지원사업 / 60일 유급병가제 등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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