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기관은 사단법인 산하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아닌 보조금 사업자입니다.
결연후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후원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인의 통장계좌로 후원자가 후원금을 입금한 후
법인에서 저희기관 법인전입금 후원금 계좌로 다시 입금하면
저희기관에서 결연후원 대상자에게 다시 입금해 주는 형태가 맞을까요?
저희기관은 사단법인 산하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아닌 보조금 사업자입니다.
결연후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후원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인의 통장계좌로 후원자가 후원금을 입금한 후
법인에서 저희기관 법인전입금 후원금 계좌로 다시 입금하면
저희기관에서 결연후원 대상자에게 다시 입금해 주는 형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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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67 | 2024.01.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270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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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10 | 2024.03.12 |
1854 | 사업비로 서약서작성에 따른 기념품 증정관련 한도액 문의 1 | whgu*** | 301 | 2020.07.13 | |
1853 | 박원순시장의 명복을 왜 서사협이 비나요? 19 | gogogo*** | 1167 | 2020.07.13 | |
1852 | 직원 채용 관련 문의 1 | kb*** | 363 | 2020.07.13 | |
1851 | 회원증명서 요청드립니다 1 | gkstnfu*** | 242 | 2020.07.13 | |
1850 | 6월 개정된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당 기준에서 명절 휴가비 지급 건 문의드립니다 1 | missflow*** | 1293 | 2020.07.10 | |
1849 |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 관련 질의 1 | dep*** | 506 | 2020.07.10 | |
1848 | 시간제 경력 문의 1 | miyor*** | 258 | 2020.07.10 | |
1847 | 연차문의 1 | kej5*** | 245 | 2020.07.09 | |
1846 | 유급병가 문의 1 | bagun*** | 532 | 2020.07.09 | |
1845 | 복지포인트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375 | 2020.07.09 | |
1844 | 유급병가 사용 가능여부 문의 1 | mc21*** | 273 | 2020.07.09 | |
1843 | 출산,육아 휴직자 및 대체인력 60일차액 급여 및 퇴직적립금 보조금 지급시 인건비 이중 지급 가능 여부 1 | chw*** | 436 | 2020.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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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 종사자 결격사유 관련 (범죄경력 조회) 1 | miyor*** | 4375 | 2020.07.06 | |
1837 | 심정원 회장님께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2 | tas*** | 561 | 2020.07.06 | |
1836 | [서울 사랑의열매] 2020년 기획사업 [2주제] 코로나19관련 '뉴노멀시대의 신 사회 위험 대응을 위한 사업 및 복지인프라 지원사업' 공고 | sasw2962 | 341 | 2020.07.06 | |
1835 | [서울 사랑의열매] 2020년 기획사업 [1주제] 코로나19관련 '뉴노멀시대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 sasw2962 | 370 | 2020.07.06 | |
1834 | 예산전용 관련 질의 1 | sung8*** | 834 | 2020.07.03 | |
1833 | 경력인정 및 승급문의 1 | psk2*** | 378 | 2020.07.03 | |
1832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nanta*** | 377 | 2020.07.03 | |
1831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zen*** | 264 | 2020.07.02 | |
1830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심정원 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5 | tas*** | 630 | 2020.07.02 | |
1829 | 직원 정년에 따른 장기근속 휴가제도 사용 문의드립니다. 3 | passio*** | 497 | 2020.07.02 | |
1828 |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 | kshksh0*** | 278 | 2020.07.01 | |
1827 | 경력인정문의 1 | phj9*** | 263 | 2020.07.01 | |
1826 | 2차 업무처리 기준 질의 합니다. 1 | dkdbswl*** | 265 | 2020.07.01 | |
1825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Webinar,웹세미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사회복지사 생활 실시 안내 | sasw2962 | 215 | 2020.07.01 |
일단 지정기부금단체인지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하나, 후원금을 법인을 통해 받으셨다면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 항목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받아 후원금의 목적을 살려서 집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인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시는게 맞을것으로 사료되나, 협회가 해석기관은 아니어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거하여 답변드릴 수 밖에 없으니 관리감독 받으시는 자치구에 보다 정확하게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