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유급병가).pdf 진단서(유급병가).pdf 진단서(유급병가).pdf 유급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 중 갑작스러운 공복혈당이 높게 나타나 입원치료 및 인슐린 조절 치료 등 요양이 필요하여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35일의 병가를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인슐린 조절을 하는 기간 중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1차 병가 이후 기관 사정상 7월 1일자부터 조기 출근을 하였는데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화로 문의 드린 것처럼 최초 진단서에는 최소 2개월의 정기 통원치료,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소견이 나와 있습니다.
최초 진단(진료일)이 2020년 5월 20일이며, 5월 27일에 입원 후 6월 2일에 퇴원하였습니다.
진단서에 명시되어 있는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중 '~경구 당뇨병 약제 및 인슐린 처방하여 퇴원함. 추후 최소 2개월의 정기적인 통원치료,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진단일 기준으로 2개월로 진단을 적용하여 병가 사용을 추가로 가능할 것인지? -> 진단일 기준(5월 20일~7월 19일)
2) 퇴원 이후 2개월의 진단으로 적용하여 병가 사용을 추가로 가능할 것인지? -> 퇴원일 기준(6월 2일~8월 1일)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여 2차 병가가 필요한 사항인데 기준에 따라서 병가 사용 가능일 또는 추가 진단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진단서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급병가 사용기간의 기준은 진단서 내 의사 소견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견 내용 중 입원일, 수술일, 추후 가료기간 등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첨부해주신 진단서의 소견 내용은 해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내용으로 진단서를 다시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예. 진단일로부터 ~주간 안정기간 필요, 또는 수술일로부터, 퇴원일로부터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