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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협회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채용대상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같이 갖고 계신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 ?
    sasw2962 2020.07.09 14:2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T.O)로 근무한다면 필수대상으로 연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희망대상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직무능력 강화 및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수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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