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협회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채용대상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같이 갖고 계신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항상 협회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채용대상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같이 갖고 계신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T.O)로 근무한다면 필수대상으로 연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희망대상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직무능력 강화 및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수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