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협회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채용대상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같이 갖고 계신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항상 협회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채용대상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같이 갖고 계신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01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09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66 | 2024.01.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268 | 2024.01.12 |
공지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22 | 2024.04.0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82 | 2024.04.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21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10 | 2024.03.12 |
1854 | 사업비로 서약서작성에 따른 기념품 증정관련 한도액 문의 1 | whgu*** | 301 | 2020.07.13 | |
1853 | 박원순시장의 명복을 왜 서사협이 비나요? 19 | gogogo*** | 1167 | 2020.07.13 | |
1852 | 직원 채용 관련 문의 1 | kb*** | 363 | 2020.07.13 | |
1851 | 회원증명서 요청드립니다 1 | gkstnfu*** | 242 | 2020.07.13 | |
1850 | 6월 개정된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당 기준에서 명절 휴가비 지급 건 문의드립니다 1 | missflow*** | 1293 | 2020.07.10 | |
1849 |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 관련 질의 1 | dep*** | 506 | 2020.07.10 | |
1848 | 시간제 경력 문의 1 | miyor*** | 258 | 2020.07.10 | |
1847 | 연차문의 1 | kej5*** | 245 | 2020.07.09 | |
1846 | 유급병가 문의 1 | bagun*** | 532 | 2020.07.09 | |
1845 | 복지포인트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375 | 2020.07.09 | |
1844 | 유급병가 사용 가능여부 문의 1 | mc21*** | 273 | 2020.07.09 | |
1843 | 출산,육아 휴직자 및 대체인력 60일차액 급여 및 퇴직적립금 보조금 지급시 인건비 이중 지급 가능 여부 1 | chw*** | 436 | 2020.07.09 | |
1842 | 자녀돌봄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요청 건의드립니다. 1 | doglo*** | 513 | 2020.07.08 | |
» | 노인주거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문의 1 | rlagk*** | 325 | 2020.07.08 | |
1840 | 후원금 1 | enx*** | 338 | 2020.07.07 | |
1839 | 고용장려금 수익처리 1 | enx*** | 404 | 2020.07.07 | |
1838 | 종사자 결격사유 관련 (범죄경력 조회) 1 | miyor*** | 4374 | 2020.07.06 | |
1837 | 심정원 회장님께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2 | tas*** | 561 | 2020.07.06 | |
1836 | [서울 사랑의열매] 2020년 기획사업 [2주제] 코로나19관련 '뉴노멀시대의 신 사회 위험 대응을 위한 사업 및 복지인프라 지원사업' 공고 | sasw2962 | 341 | 2020.07.06 | |
1835 | [서울 사랑의열매] 2020년 기획사업 [1주제] 코로나19관련 '뉴노멀시대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 sasw2962 | 370 | 2020.07.06 | |
1834 | 예산전용 관련 질의 1 | sung8*** | 834 | 2020.07.03 | |
1833 | 경력인정 및 승급문의 1 | psk2*** | 378 | 2020.07.03 | |
1832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nanta*** | 377 | 2020.07.03 | |
1831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zen*** | 264 | 2020.07.02 | |
1830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심정원 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5 | tas*** | 630 | 2020.07.02 | |
1829 | 직원 정년에 따른 장기근속 휴가제도 사용 문의드립니다. 3 | passio*** | 497 | 2020.07.02 | |
1828 |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 | kshksh0*** | 278 | 2020.07.01 | |
1827 | 경력인정문의 1 | phj9*** | 263 | 2020.07.01 | |
1826 | 2차 업무처리 기준 질의 합니다. 1 | dkdbswl*** | 265 | 2020.07.01 | |
1825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Webinar,웹세미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사회복지사 생활 실시 안내 | sasw2962 | 215 | 2020.07.01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T.O)로 근무한다면 필수대상으로 연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희망대상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직무능력 강화 및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수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